경찰청은 15일 논란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 사돈 배모씨의 음주 교통사고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 업무보고에서 “감찰조사 결과 배씨가 지난 2003년 4월24일 김해시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신 뒤 아들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임모 경사의 차 앞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경찰청의 이번 감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으며, 이를 은폐하거나 외압을 가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이모 경장이 배씨를 파출소에 데려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배씨가 이를 거부한채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이 경장은 김해경찰서 정보과 직원 등으로부터 사고 내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이 경장이 배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부담을 느끼던 중 피해 당사자인 임 경사가 “아버지 친구분이고, 같은 고향사람인데 아제뻘”이라며 배씨를 데리고 나가자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임 경사가 이 사건을 이용, 수시로 승진과 보상, 보직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발언했고, 정보과장·경찰서장 등을 찾아가서도 승진·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그러나 “경남청에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고당일 근무일지와 112순찰근무 일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음주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내사종결 처리하는 등 부실 감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고 관련자를 모두 다시 조사하고, 담당자와 감독자를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신분을 이용해 승진 등을 요구해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임 경사를 징계할 방침이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청와대는 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이후 경찰청이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기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경찰청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 업무보고에서 “감찰조사 결과 배씨가 지난 2003년 4월24일 김해시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신 뒤 아들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임모 경사의 차 앞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경찰청의 이번 감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으며, 이를 은폐하거나 외압을 가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이모 경장이 배씨를 파출소에 데려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배씨가 이를 거부한채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이 경장은 김해경찰서 정보과 직원 등으로부터 사고 내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이 경장이 배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부담을 느끼던 중 피해 당사자인 임 경사가 “아버지 친구분이고, 같은 고향사람인데 아제뻘”이라며 배씨를 데리고 나가자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임 경사가 이 사건을 이용, 수시로 승진과 보상, 보직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발언했고, 정보과장·경찰서장 등을 찾아가서도 승진·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그러나 “경남청에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고당일 근무일지와 112순찰근무 일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음주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내사종결 처리하는 등 부실 감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고 관련자를 모두 다시 조사하고, 담당자와 감독자를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신분을 이용해 승진 등을 요구해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임 경사를 징계할 방침이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청와대는 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이후 경찰청이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기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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