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40대 남자가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는 난동을 부려 비행기 출발이 1시간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김해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0분 김해에서 제주로 떠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1025편에 탄 A(40)씨가 출발 직전 승무원의 착석 요구에 불응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승무원들과 항공사 지상근무요원 등이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A씨가 폭언과 욕설을 심하게 하는 등 난동은 더 심해졌다. 이 과정에서 비행기 사무장 등 항공사 직원 3∼4명이 주먹으로 폭행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 직원은 김해공항경찰대에 신고, 경찰이 기내까지 들어와 A씨를 말렸으나 난동은 더 거세져 항공사 직원들이 전자충격기를 이용,A씨를 실신시킨 뒤 비행기에서 쫓아냈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기내 소란행위, 흡연, 주류 음용 및 약물복용 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수치심 유발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서 나오는 대로 조사를 벌여 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 연합뉴스
2006-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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