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보훈처는 군 복무 요인보다는 유전성 및 기질성이 강해 직무 관련성이 적은 경우라도 국가 유공자와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군 복무와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 배상 등 사법적 구제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키 위한 조치다.
보훈처는 또 사지절단 등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중(重)상이자에 대한 보상금을 2010년까지 전국 가구 평균 소비지출액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중상이자에 대한 보상금은 전국 가구 평균 소비 지출액의 92.5%인 165만 5000원이다.
올해 보훈 대상별 보상금 지급 규모는 ▲국가 유공자 및 유족 1조5221억원 ▲독립 유공자 및 유족 543억원 ▲참전 유공자 2085억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1278억원 등 모두 1조 9127억원에 달한다.
보상금 지급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혼한 딸의 보상금 지급 순위를 아들과 같게 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인 모자가구 및 소년소녀 가장 지원을 위한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을 신설해 2인 양육시 16만 5000원,3인 양육시 33만원을 매달 지급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특히 친일재산환수법에 의한 환수재산이 독립유공자 유족지원과 독립운동 공훈선양사업에 사용되도록 정부 관련부처에서 재산의 귀속 방법과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재단이나 기금 형식으로 환수 재산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향군인회 혁신과 관련, 정부 수의계약을 없애고 산하업체에 민간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