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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동국대 이사회에서 직위해제가 최종 결정된 강정구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천막강의까지 포함한 여러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교수는 “동국대 이사회가 파렴치범을 상정해 만들어 놓은 사립학교법 58조를 악용해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나에게 소명의 기회나 의견 개진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만경대 필화 사건이 있었던 2001년 당시 이사회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사안을 유보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었다. 거의 동일한 사건이고, 또 불교라는 종교의 특징이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처럼 유보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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