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동국대 이사회에서 직위해제가 최종 결정된 강정구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천막강의까지 포함한 여러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동국대 이사회가 파렴치범을 상정해 만들어 놓은 사립학교법 58조를 악용해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나에게 소명의 기회나 의견 개진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만경대 필화 사건이 있었던 2001년 당시 이사회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사안을 유보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었다. 거의 동일한 사건이고, 또 불교라는 종교의 특징이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처럼 유보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강 교수는 “동국대 이사회가 파렴치범을 상정해 만들어 놓은 사립학교법 58조를 악용해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나에게 소명의 기회나 의견 개진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만경대 필화 사건이 있었던 2001년 당시 이사회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사안을 유보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었다. 거의 동일한 사건이고, 또 불교라는 종교의 특징이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처럼 유보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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