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무원 ‘황당비리’ 사례

지자체공무원 ‘황당비리’ 사례

장세훈 기자
입력 2006-02-10 00:00
수정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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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형수 땅 18억에 임대계약 관용카드로 식대 위장 ‘카드깡’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는 지난해 5월 한 직원에게 “관내에 있는 모든 파리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이 직원은 ‘파리가 없으면 사람도 살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김 군수는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이 직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근무성적이 양호한 직원에게 단순한 보고 실수를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김 군수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사 결과 이처럼 엉뚱하고 황당하기까지 한 불법·부당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부산시는 2003년 10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18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부지는 2002년 경매에서 이미 10억 2500만원에 낙찰된 곳이었다. 감사 결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2003년 4월 자신의 형수에게 이 부지를 10억 3100만원에 구입하도록 한 뒤 감정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소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동산중개업소의 사장은 이 공무원의 친형으로, 공무원 일가족이 ‘짜고 친 고스톱’에 공공기관이 놀아난 꼴이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용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충남 아산시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670만원을 관용 신용카드로 쓴 것처럼 처리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이 식당으로부터 결제금액의 13%를 제외한 573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서울시 강남구와 전남 완도군 등은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성적 조작’으로 부당하게 특정업체를 선정했다. 강남구는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입찰기준을 공고했다. 그러나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2순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완도군도 특정 업체가 기준점수인 90점에 훨씬 못 미치는 59점을 얻자 97점으로 조작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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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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