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무원 ‘황당비리’ 사례

지자체공무원 ‘황당비리’ 사례

장세훈 기자
입력 2006-02-10 00:00
수정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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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형수 땅 18억에 임대계약 관용카드로 식대 위장 ‘카드깡’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는 지난해 5월 한 직원에게 “관내에 있는 모든 파리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이 직원은 ‘파리가 없으면 사람도 살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김 군수는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이 직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근무성적이 양호한 직원에게 단순한 보고 실수를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김 군수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사 결과 이처럼 엉뚱하고 황당하기까지 한 불법·부당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부산시는 2003년 10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18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부지는 2002년 경매에서 이미 10억 2500만원에 낙찰된 곳이었다. 감사 결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2003년 4월 자신의 형수에게 이 부지를 10억 3100만원에 구입하도록 한 뒤 감정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소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동산중개업소의 사장은 이 공무원의 친형으로, 공무원 일가족이 ‘짜고 친 고스톱’에 공공기관이 놀아난 꼴이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용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충남 아산시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670만원을 관용 신용카드로 쓴 것처럼 처리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이 식당으로부터 결제금액의 13%를 제외한 573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서울시 강남구와 전남 완도군 등은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성적 조작’으로 부당하게 특정업체를 선정했다. 강남구는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입찰기준을 공고했다. 그러나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2순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완도군도 특정 업체가 기준점수인 90점에 훨씬 못 미치는 59점을 얻자 97점으로 조작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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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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