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상림(54·구속)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3일 경기 하남시 풍산지구 개발 과정에 시공사로 선정된 S사가 윤씨에게 4억여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돈 거래 액수와 명목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S사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윤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건넸거나 윤씨가 S사로부터 돈을 뜯어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비공식 회장으로 있던 W사가 이 지역 시행사로 선정된 경위 등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등 시공사 선정과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윤씨가 지난해 포스코건설 임원들에게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한 사실을 포착하고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윤씨가 찾아와 검찰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말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오포읍 아파트인허가비리와 관련해 이 회사의 김모 상무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윤씨 사건과 줄기세포논문 조작사건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는 6일자로 검사장인 대구고검 차장으로 승진 발령났지만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20일쯤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대리를 맡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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