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성인용 동영상을 포털사이트에 제공한 콘텐츠 제작업자에게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영등위 통과…2중 규제” vs “심의 통과가 ‘면죄부’ 안돼”
1일 김모씨 사건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성적인 장면만 반복돼 예술성을 논할 여지가 없으며, 포르노보다 경미하다 하더라도 ‘음란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논란은 이 영상물들이 영등위의 심사에서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데서 비롯된다. 심의를 통과한 영상물에 대해 사법부가 음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인터넷 업계는 “합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2일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했고 심의를 받았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음란물’이라면 영등위에서 ‘불가’ 판정이 나왔어야 한다. 이중 제재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성인인증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단호하다. 재판부는 “영등위가 ‘음란’ 문제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으며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못박았다.
●심의기능 강화 등 법정비 필요
현행법상 온라인 동영상은 영등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비디오물은 심의를 거쳐 등급 분류를 해 주어야 하는 빈틈을 이용, 심의는 비디오로 받고 유포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하는 식으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업자들이 많은 것도 문제다. 영등위는 “포털에 제공하는 동영상을 굳이 비디오물로 제작해 심사를 받는 것은 영등위의 이름을 일종의 보호막으로 삼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동영상 가운데도 심의는 70∼80분 분량의 비디오로 받고, 유통할 때는 성적 장면만 30분 정도로 편집한 경우가 많다. 지난 1일 판결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이병세 판사는 “영등위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해 심의를 거치면 음란성을 다시 법으로 판단하지 않는 쪽으로 입법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영등위 통과…2중 규제” vs “심의 통과가 ‘면죄부’ 안돼”
1일 김모씨 사건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성적인 장면만 반복돼 예술성을 논할 여지가 없으며, 포르노보다 경미하다 하더라도 ‘음란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논란은 이 영상물들이 영등위의 심사에서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데서 비롯된다. 심의를 통과한 영상물에 대해 사법부가 음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인터넷 업계는 “합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2일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했고 심의를 받았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음란물’이라면 영등위에서 ‘불가’ 판정이 나왔어야 한다. 이중 제재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성인인증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단호하다. 재판부는 “영등위가 ‘음란’ 문제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으며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못박았다.
●심의기능 강화 등 법정비 필요
현행법상 온라인 동영상은 영등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비디오물은 심의를 거쳐 등급 분류를 해 주어야 하는 빈틈을 이용, 심의는 비디오로 받고 유포는 온라인 동영상으로 하는 식으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업자들이 많은 것도 문제다. 영등위는 “포털에 제공하는 동영상을 굳이 비디오물로 제작해 심사를 받는 것은 영등위의 이름을 일종의 보호막으로 삼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동영상 가운데도 심의는 70∼80분 분량의 비디오로 받고, 유통할 때는 성적 장면만 30분 정도로 편집한 경우가 많다. 지난 1일 판결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이병세 판사는 “영등위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해 심의를 거치면 음란성을 다시 법으로 판단하지 않는 쪽으로 입법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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