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최근까지 1만 2043건이 신고됐으며, 이 중 61건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신고 의심 사례는 아파트 24건, 토지 20건, 단독주택 17건 등이다.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계약 61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는다.
●2000만원 이상 차이나면 검증
정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1만 2043건 중 검증기준가격과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계약에 대해서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서울시 양천구 32평 아파트를 거래한 A씨는 검증기준가격의 하한가와 시세(4억원)보다 낮은 3억 25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 고양시 32평 아파트를 2억 4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한 B씨도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기준가격의 하한가인 2억 7300만원과 3300만원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1500㎡짜리 경남 고성군 토지를 매매한 C씨도 기준가격보다 8000만원 낮은 4억 6500만원에 신고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건교부가 제시한 검정기준가격은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부동산114등 전문기관이 집계하는 시세를 종합한 것으로 사실상의 실제거래가에 해당한다.
●위반 드러나면 세금추징·형사처벌
건교부는 이들 61건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은 양도세를, 지자체는 취·등록세 등을 검증하게 된다.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보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자금추적까지 하게 된다.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된 거래 당사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 이하 범위의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10%)가 부과된다. 해당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받는다. 특히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서류를 조작했을 때는 형사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도 물게 된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토지·건축물을 사고팔 때 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건교부 어명소 국토정보기획팀장은 “당분간 단속활동을 지속해 세금을 피하기 위한 허위신고 사례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