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장애인에게 비장애인보다 낮은 위자료를 책정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실수입(逸失收入·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액)은 물론 위자료를 산정할 때도 등급별 신체장애율을 감안해 비장애인보다 감액했던 기존 판례를 벗어나 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김종백)는 31일 교통사고로 숨진 손모(당시 36세·여)씨의 부모가 “장애를 이유로 위자료까지 비장애인의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S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누구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데도, 일실수입 산정 때 노동능력 상실률을 감안한 것을 넘어 위자료에까지 이를 감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장애인과 차별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손씨의 위자료 산정 때 신체장애율을 50%로 평가해 비장애인의 절반만 주도록 한 1심을 깨고, 비장애인이 받는 위자료와 같은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피고측이 지급히자 않은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뇌병변장애 3급 장애인인 손씨는 2003년 부산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고, 유족들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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