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 만져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어른이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큰 문제로 삼지 않았지만 근대적 남녀평등 이념의 확산으로 동성간 성추행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화된 성적 가치관과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6-01-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턱뼈 깎고 안면거상까지”…6가지 성형수술 한꺼번에 받은 50대女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65731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