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5세아를 둔 도시 지역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318만원 이하이면 매달 최대 15만 8000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나이인 만 5세아의 무상교육비는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90%인 318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은 월평균 소득이 353만원 이하면 된다.
대상 선정 기준인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5만 3000원, 사립은 15만 8000원 이내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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