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위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

윤설영 기자
입력 2006-01-25 00:00
수정 200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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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교육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인권위는 24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기관 평가시 평가지표로서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인권교육을 전담할 인권교육원(가칭)을 세우고, 인권교육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인권위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인권위는 조만간 경찰대와 간호사관학교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성·신체조건·결혼여부를 묻는 등의 차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또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에 있어 나이 및 학력제한에 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 학교급식,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하반기에는 시위문화 개선과 군 복무 부적격자에 관한 실태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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