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탄압·보조금 착복”부패사학 피해사례

“교사 탄압·보조금 착복”부패사학 피해사례

이유종 기자
입력 2006-01-24 00:00
수정 200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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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3일 사학들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구체적인 부패사학 피해사례가 공개됐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열린 ‘부패사학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서울 D재단 소속 고교의 한 학부모는 “D학원이 2003년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로 61건의 행정상 조치와 15억 5000만원의 재정상 조치,74건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나 학원측에서는 여전히 감사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원측의 문어발식 학교 확장과 족벌운영 체계 등 기형적인 운영, 여교사들에 대한 인권 탄압,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교사에 대한 탄압 사례도 공개됐다.

서울의 I재단 학교 교사는 “학교가 2001년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20억원의 부정이 적발돼 이사 승인이 취소됐으나 이후 재단이 복귀, 학내 민주화를 위해 싸운 교사 19명을 파면했다.”고 전했다.

경북의 G대학 직원은 재단의 직원 신규 임용시 불법행위와 임금착취, 교수연구비 착복, 또 다른 경북의 G대학 관계자도 학교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리와 학교측의 국고보조금과 법인회계 횡령 사례 등을 폭로했다. 충남 H고교 모 교사는 이사장이 뽑은 교장의 폭언과 횡포, 설립자 친형과 부인의 회계부정과 비리, 교사들의 박봉 등을 성토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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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6-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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