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탄압·보조금 착복”부패사학 피해사례

“교사 탄압·보조금 착복”부패사학 피해사례

이유종 기자
입력 2006-01-24 00:00
수정 200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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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3일 사학들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구체적인 부패사학 피해사례가 공개됐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열린 ‘부패사학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서울 D재단 소속 고교의 한 학부모는 “D학원이 2003년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로 61건의 행정상 조치와 15억 5000만원의 재정상 조치,74건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나 학원측에서는 여전히 감사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원측의 문어발식 학교 확장과 족벌운영 체계 등 기형적인 운영, 여교사들에 대한 인권 탄압,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교사에 대한 탄압 사례도 공개됐다.

서울의 I재단 학교 교사는 “학교가 2001년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20억원의 부정이 적발돼 이사 승인이 취소됐으나 이후 재단이 복귀, 학내 민주화를 위해 싸운 교사 19명을 파면했다.”고 전했다.

경북의 G대학 직원은 재단의 직원 신규 임용시 불법행위와 임금착취, 교수연구비 착복, 또 다른 경북의 G대학 관계자도 학교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리와 학교측의 국고보조금과 법인회계 횡령 사례 등을 폭로했다. 충남 H고교 모 교사는 이사장이 뽑은 교장의 폭언과 횡포, 설립자 친형과 부인의 회계부정과 비리, 교사들의 박봉 등을 성토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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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6-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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