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 숙려(熟慮) 및 상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혼 철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이혼 숙려 및 상담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건 5958건 가운데 이혼을 취하한 경우가 1027건으로 17.2%의 취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범실시 이전인 2004년의 취하율 9.99%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로, 법원은 “이들 제도가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혼숙려제 도입이 ‘홧김 이혼’을 크게 줄였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숙려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주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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