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로 예정됐던 박성훈(37) 벅스뮤직 대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음악파일을 스트리밍 방식 또는 일부 다운로드 방식으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벅스뮤직은 현재 유료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 일반 네티즌까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 최근 검찰은 네티즌에 대한 법 적용 방침을 밝혔고, 법원에서도 민·형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더 강력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 잇따라
지난해 법원은 P2P 방식으로 음악 프로그램을 네티즌들이 무료로 다운로드받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개발자 양정환(32)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벅스뮤직 박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대비된다. 기술적으로 소리바다가 개인들끼리의 음악파일을 중개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 서버에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 유·무죄를 가르는 근거가 됐다. 소리바다와 달리 벅스뮤직은 음원에서 파일을 추출해 서버에 저장한 뒤 개인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을 쓴다.
●이용자들에게 돌려진 화살
지난해 말 인터넷 업체 노프리는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블로그 등에 올린 네티즌 1만 300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벅스 등 사업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불사하던 저작권자들의 화살이 일반 네티즌들로 향한 셈이다.
저작권자들의 반발은 불법 음악파일이 음악산업 불황에 직격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전유림 본부장은 음악산업백서를 인용, 지난해 음반시장의 전체규모가 2000년에 비해 67.4% 감소했다고 밝혔다. 감소폭이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커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네티즌 전부를 처벌하는 것은 대부분의 네티즌을 형사 피고인을 만드는 꼴이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친고죄 폐지´ 통과되면 단속 가능
불법 다운로드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사법처리 절차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의 내부규정 마련의 이면에 국회의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이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등의 발의로 제출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위반사범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있다.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친고죄 폐지 규정이 없어지면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 대한 규제가 단속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길도 트인다.
우 의원측은 “일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음악파일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거나,P2P 업자와 손잡아 용돈을 챙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악의를 갖고 불법 복제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영리성 등의 요건을 따져 친고죄 폐지를 제한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개정안에 의해 대부분의 네티즌이 형사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이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 일반 네티즌까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 최근 검찰은 네티즌에 대한 법 적용 방침을 밝혔고, 법원에서도 민·형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더 강력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 잇따라
지난해 법원은 P2P 방식으로 음악 프로그램을 네티즌들이 무료로 다운로드받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된 소리바다 개발자 양정환(32)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벅스뮤직 박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대비된다. 기술적으로 소리바다가 개인들끼리의 음악파일을 중개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 서버에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 유·무죄를 가르는 근거가 됐다. 소리바다와 달리 벅스뮤직은 음원에서 파일을 추출해 서버에 저장한 뒤 개인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을 쓴다.
●이용자들에게 돌려진 화살
지난해 말 인터넷 업체 노프리는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블로그 등에 올린 네티즌 1만 300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벅스 등 사업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불사하던 저작권자들의 화살이 일반 네티즌들로 향한 셈이다.
저작권자들의 반발은 불법 음악파일이 음악산업 불황에 직격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전유림 본부장은 음악산업백서를 인용, 지난해 음반시장의 전체규모가 2000년에 비해 67.4% 감소했다고 밝혔다. 감소폭이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커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네티즌 전부를 처벌하는 것은 대부분의 네티즌을 형사 피고인을 만드는 꼴이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친고죄 폐지´ 통과되면 단속 가능
불법 다운로드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사법처리 절차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의 내부규정 마련의 이면에 국회의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이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등의 발의로 제출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위반사범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있다.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친고죄 폐지 규정이 없어지면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 대한 규제가 단속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길도 트인다.
우 의원측은 “일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음악파일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거나,P2P 업자와 손잡아 용돈을 챙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악의를 갖고 불법 복제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영리성 등의 요건을 따져 친고죄 폐지를 제한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개정안에 의해 대부분의 네티즌이 형사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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