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증인채택 문제로 신경전을 펼쳤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김은성(구속) 전 2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두 전 원장이 기소되는 데 결정적 진술을 했던 김 전 차장과 과학보안국 김모 팀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보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11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변호인측은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임직원들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증인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는 간단한데 너무 많은 증인을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공격했고,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도청을 지시·묵인한 적이 없음을 밝혀내야 하는 입장이므로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전·현직 국정원 임직원 14명에 대해 우선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하고, 나머지 100여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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