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이 연구에 사용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제공 여성에게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는가 하면 한 여성으로부터는 무려 4번이나 난자를 채취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조한익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렇게 난자를 채취한 결과 난자 제공자의 15∼20%가 과배란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그러나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지난해 이후에는 난자 채취과정에 별다른 위법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조한익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렇게 난자를 채취한 결과 난자 제공자의 15∼20%가 과배란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그러나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지난해 이후에는 난자 채취과정에 별다른 위법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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