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편법’ 기승

어린이집 ‘편법’ 기승

김기용 기자
입력 2006-01-13 00:00
수정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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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육시설인 서울의 일부 어린이집들이 나이별로 영아반을 두지 않고 ‘혼합반’을 만드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를 더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2세 이하 연령대별 분리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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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J어린이집은 14개월 된 아이의 보육료가 25만원이다. 서울시가 정한 기준보육료(35만원)보다 10만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서울시가 정한 2005년 민간 어린이집 기준보육료는 ▲만 2세 미만 35만원 ▲만 2세 28만 8000원 ▲만 3세 이상 19만 8000원이다. 민간 보육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상한선이다.

또 여성부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는 0세반(12개월 미만)·1세반(24개월 미만)·2세반(36개월 미만)을 따로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각 반마다 영·유아 대 보육교사 비율도 ▲0세반 3대1 ▲1세반 5대1 ▲2세반 7대1 ▲3세반 15대1로 따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J어린이집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1세반 대신 정원이 모자라는 2세반에 넣어 ‘혼합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세 영아반을 위한 보육교사를 따로 채용하지 않아도 돼 비용이 절감된다.

게다가 실제로는 0세반·1세반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이 연령대의 영아가 어린이집에 있기 때문에 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세 미만의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1개 반당 월 45만∼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세 미만의 영아반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혼합반’ 운영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아이들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엄정애 교수는 “교육적 고려 없이 단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혼합반’을 두는 것은 문제”라면서 “2세 이하의 아이들은 연령대별로 발달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 비율 준수 어려워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그나마 ‘혼합반’이라도 운영해 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보육시설 부족에다 있는 보육시설에서도 만 2세 미만 영아를 꺼리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민간시설인 서울 강남구의 S어린이 집, 은평구의 N어린이집, 중구의 Y어린이집 등은 모두 2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 이곳들은 구청에 2세 미만 영아 정원을 5∼20명까지 신고했지만, 정원이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도 더 이상 영아를 받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 등록된 대부분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 S어린이집 원장은 “2세 미만의 영아들을 더 수용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교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어린이집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들이 민간시설의 상황을 잘 알면서도 보내는 것은 그나마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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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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