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살기도 신고도 ‘급박한 위험상황’으로 간주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긴급구조활동이 이뤄진다. 하지만 허위로 자살기도 신고를 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11일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의한 자살기도 신고도 구조구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살기도 신고에 대해서는 상황처리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토록 했었다. 소방방재청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119신고를 접수하는 시·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이동통신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동통신사에 위치정보 추적을 의뢰해왔다.
또 119 상황실에 호적전산망을 연계, 신고자가 배우자 등 가족인지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살기도자의 친척 등에게도 위치정보를 제공, 동행수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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