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10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개방형 이사제 도입만으로는 사학 비리 예방에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정능력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감사를 철저히 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힘써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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