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가이드라인’ NAP 확정] “인권신장 기여” “사회혼란 부추겨”

[‘인권 가이드라인’ NAP 확정] “인권신장 기여” “사회혼란 부추겨”

윤설영 기자
입력 2006-01-10 00:00
수정 200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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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에 대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은 예상대로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전반적 인권신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오 국장은 “이번 권고안 외에 빈부격차 등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간 쟁의과정에서 재계가 노동자를 압박해온 직장폐쇄·대체근로·직권중재의 폐지 및 긴급조정권 발동의 제한 등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라면서 “무엇보다도 향후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국보법을 형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도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국민기본권으로 본 이번 권고안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권고는 단지 정권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인권위 권고안은 사회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난했다. 자유시민연대는 “일부라는 제한을 두긴 했지만 교사의 정치참여는 교사의 인권을 위해 학생인권과 학습권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도 “사법부나 정치권 및 많은 국민들이 국보법 존속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은 발상부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인권위는 스스로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국가경제 등 좀더 넓은 지평에서 인권문제를 조망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 관련 일련의 발표는 오히려 자율적인 노사문제 해결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대 법학과 제성호 교수도 “인권위가 한쪽 주장에만 쏠려 국가기관으로서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유영규 윤설영기자 whoami@seoul.co.kr

2006-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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