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실시될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거 출마자와 유권자 간 금품수수가 드러나면 금액에 관계없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입건된다. 금품 수수액이 적은 유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수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검찰은 8일 오는 5월로 예정된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금권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우선 이달 말 설 기간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선거출마 후보자들이 금품을 뿌린 단서가 잡히면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키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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