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미국측 파트너였던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가 황 교수가 배아줄기세포 관련 기법을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에 특허출원하기 8개월 전에 비슷한 내용을 미국 특허청(USPTO)에 특허출원했다고 피츠버그 일간 피츠버그 트리뷴리뷰 인터넷판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섀튼 교수는 2004년 4월 제출한 특허출원서에 2003년부터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황 교수는 제외하고 자신과 피츠버그대 연구진 2명 등 모두 3명만 공동연구자로 등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자체 입수한 미국 특허청과 WIPO의 특허출원자료를 근거로 섀튼 교수측이 출원서에서 자신들의 기술은 인간 복제를 실제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섀튼 교수측은 또 자신들의 기법이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섀튼 교수가 출원한 특허는 배아줄기세포 기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8일 “섀튼 교수가 2004년 4월 신청한 특허의 내용은 동물복제와 관련된 것으로 황 교수팀이 2004년 12월에 신청한 배아줄기세포 기법 관련 특허와는 무관하다.”면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섀튼 교수는 이미 2003년 4월 이 동물복제 관련 특허를 세계 최초로 가출원한 상태였다.”면서 “이는 황 교수팀이 신청한 특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연합뉴스
신문은 자체 입수한 미국 특허청과 WIPO의 특허출원자료를 근거로 섀튼 교수측이 출원서에서 자신들의 기술은 인간 복제를 실제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섀튼 교수측은 또 자신들의 기법이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섀튼 교수가 출원한 특허는 배아줄기세포 기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8일 “섀튼 교수가 2004년 4월 신청한 특허의 내용은 동물복제와 관련된 것으로 황 교수팀이 2004년 12월에 신청한 배아줄기세포 기법 관련 특허와는 무관하다.”면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섀튼 교수는 이미 2003년 4월 이 동물복제 관련 특허를 세계 최초로 가출원한 상태였다.”면서 “이는 황 교수팀이 신청한 특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연합뉴스
2006-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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