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객관적 지표 없어 공개 불가능”

복지부 “객관적 지표 없어 공개 불가능”

강혜승 기자
입력 2006-01-06 00:00
수정 200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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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항생제를 과다 사용한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보건복지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복지부는 우선 판결문을 정확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장 항생제 과다 처방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항생제 처방률을 조사한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이 처방률은 절대적인 처방량을 나타낸 것이지 오·남용을 조사한 결과가 아니다.”면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환자 수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한 평가지표가 마련돼야 의료기관의 항생제 오·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의료기관의 반발도 복지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도 인정할 만한 적정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적어도 2년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병원의 명단 공개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4분기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기 처방이 많은 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이 59.2%에 이르렀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이 크게 의심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바이러스성 감기 치료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또 대학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45.1%, 종합병원은 49.9%, 병원은 49.7%로 의원보다는 처방률이 낮았지만 네덜란드(16%), 말레이시아(26%) 등 외국에 비하면 두배 이상 높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처방하게 되면 내성률을 증가시켜 단순한 감염증 치료에도 더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고 치료비도 증가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폐렴균에 대한 우리나라 페니실린 내성률은 71.5%에 이른다. 투약된 항생제의 70% 이상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으로, 내성률이 0∼5.5%에 불과한 외국에 비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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