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 가입자 강모씨 등 1789명은 5일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25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보험사들은 시중 금리가 20% 이상이던 시절 ‘백수보험’이라는 노후대비용 상품을 내놓으면서 매년 1000만원씩 고액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시중 금리 하락으로 가입자들은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확정배당금 제도를 상품 자체인 양 속여 가입시킨 만큼 보험사는 확정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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