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허위광고 中유학 한국학생 승소

[사회플러스] 허위광고 中유학 한국학생 승소

입력 2006-01-05 00:00
수정 2006-0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 광고에 속아 중국에 어학 연수를 온 한국 학생 7명이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칭페이(淸培)교육연구원’에 등록한 한국인 어학연수생 7명이 낸 소송과 관련,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은 학원에게 “15만위안(약 1857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6-01-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