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경품권 5개월만에 폐지 오락가락 행정 우리만 피해”

“게임경품권 5개월만에 폐지 오락가락 행정 우리만 피해”

이기철 기자
입력 2006-01-05 00:00
수정 200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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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용 경품권 제도를 시행한 지 겨우 5개월 만에 폐지를 검토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문화관광부가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4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협의회’ 김광태 사무국장(해피머니 관리팀장)은 “사회 문제화의 핵심은 상품권이 아니라 사행성 게임 그 자체”라며 “발행업체에 책임의 소재를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임용 경품권 발행업체들은 “게임용 상품권에 대해 문화부가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게임용 상품권은 지난 90년 2월 폐지된 이후 2003년 2월까지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그동안 게임업체들은 경품으로 금·인형 등을 주면서 환전했지만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문화부는 이후 게임을 오락으로 분류,‘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를 발표하고 상품권 발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딱지 상품권’이 범람하면서 2004년 12월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발행을 허가하는 쪽으로 고시를 개정했다.22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현금 교환을 부추기고, 위·변조 등의 문제점으로 시행 8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모든 인가를 취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16일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고쳐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10개사를 새로 선정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상품권을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또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 발행업체 관계자는 “정책 목표에 맞게 영화·연극·도서 등 문화산업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며 “정착 단계에 접어든 제도를 또 바꾸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란 것이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시행 5개월 만에 공과를 논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다.

김광태 사무국장은 “상품권 발행 지정제도는 일본과 유럽에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시찰 올 정도”라며 “제도가 아니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규제없이 이전처럼 아무나 발행하는 쪽으로 가면 발행사들이 가맹점을 확보하지 못해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럴 경우 환전을 요구하게 되고 더욱 혼란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품이 제공되는 게임장은 전국에 1만 5000여곳이 있고 게임기는 업소별로 평균 70대가 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6-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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