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산책로를 걷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시민에게 지자체가 손해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서기석)는 3일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홍제천의 산책로를 걷다 둑 배수구에서 쏟아진 급류에 휩쓸려 숨진 김모(사망 당시 46세)씨의 유족이 서울시와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 76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책로에 배수구를 통해 하수가 뿜어져 나올 수 있었는데도 피고가 안전시설이나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