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사천시에 걸쳐 있는 진양호 일대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28일 1급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진양호 일대 26.2㎢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 법이 발효된 이후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양호 일대엔 20여마리의 수달이 서식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보호구역 내에서 야생동물의 포획과 수면 매립,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가 모두 금지되며 필요할 경우 출입제한이나 금지 조치도 내려진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12-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