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자연분만 올초부터 환자부담 면제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자연분만 올초부터 환자부담 면제

입력 2005-12-29 00:00
수정 200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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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올해들어 건강보험이 많이 달라졌는데 핵심내용을 알고 싶다.

A:1월에 바뀐 것으로는 MRI보험적용, 자연분만과 미숙아의 건강보험혜택이 확대되었다.

전액 환자부담이었던 MRI비용 가운데 암처럼 환자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서는 우선 보험적용이 된다. 자연분만에 대해서는 환자부담금이 면제됐다. 또한 조산아(37주 미만 출생)와 저체중(2.5㎏ 이하) 신생아가 입원진료를 받거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도 환자 부담금이 없어졌다.

4월에는 장애인 보장구의 건강보험혜택을 확대하였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 구두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했다.8월부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항목 483개에 대해 환자가 일부만 부담하도록 변경되었다.

2005-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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