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 사유는 ‘원판결의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이 확정 판결로 증명될 때,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이다. 이런 사유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의문사위 조사부터 지난 7일 발표된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까지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들을 고문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거나 수사·공판기록을 직접 조작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문사위 조사에 대한 신뢰를 비치며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판단했다. 의문사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되고 현직 검사가 파견돼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결과에 공신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 관할권 문제를 판단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긴급조치 4호에 따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항소심까지 진행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군법회의의 후신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긴급조치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 역시 무효라고 봤다. 정권이 만든 ‘비정통적인’ 사법의 만행을 정통성을 지닌 사법부가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지만, 변호인단에게는 더 이상의 증거를 낼 여력이 없다. 사건의 목격자와 연루자들의 진술로 재심 개시 결정을 이뤄냈듯이 재심에서도 진술을 거의 유일한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나머지는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투약 기록 등 간접적이고 정황상의 증거 뿐이다.
재심 개시 자체를 인혁당 사건에 대해 재판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피고인들의 범죄가 사형을 당할 만큼 극악한 죄가 아니라는 차원의 명예회복은 재심 개시 결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