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농민사망 경찰 과잉진압탓” 檢에 수사 의뢰

인권위 “농민사망 경찰 과잉진압탓” 檢에 수사 의뢰

이효연 기자
입력 2005-12-27 00:00
수정 200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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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 시위에 참가했던 전용철·홍덕표씨의 사망 원인을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진압에 직접 가담한 2개 부대를 특정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하는 한편 지휘책임자 등에 대해선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처럼 결론짓고 허준영 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청차장, 경비부장은 경고 ▲서울청 기동단장은 징계 ▲각 격대장·중대장 등 지휘책임자 등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징계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용철씨는 경찰의 방패에 얼굴을 맞은 것이 직접적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덕표씨도 경찰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가 시위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경찰의 무전 통신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 장비사용에 관한 규정’도 크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이 방패를 비스듬히 들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어서는 안되며 방패를 사용해 시위대를 막을 경우에도 몸통만 접촉하게 되어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의도 농민 집회는 서울경찰청에서 관할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허준영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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