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조직검사 권유않은 병원 일부 책임”

“암 조직검사 권유않은 병원 일부 책임”

홍희경 기자
입력 2005-12-23 00:00
수정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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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인복)는 유방암으로 숨진 한모씨의 유족이 “첫 진단에서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의사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쳐 한씨가 숨졌다.”며 인천 H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X선 촬영으로 암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0년 9월 H병원을 찾은 한씨는 “유방에 양성 종양이 있으니 천천히 제거수술을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해 말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고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된 한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온몸에 암이 퍼져 2002년 6월 숨졌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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