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건 사회공론화 거쳐 판결

쟁점사건 사회공론화 거쳐 판결

홍희경 기자
입력 2005-12-23 00:00
수정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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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계의 관심을 끌거나 법리적 논쟁이 첨예한 중요사건은 법원의 판단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 천성산 터널공사 같은 사안에 대한 정보가 법조계 주요 학회에 제공되고, 법률지 등 각종 매체에도 실리게 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판결 선고전 사회적 공론화 과정 실시계획’을 전국 5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본원 등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계획은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마련됐다. 그동안 법조 관련 학회에서마저 대법원 판례를 제외한 하급심 판례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못해, 확정 판결인 대법원 판결이 사회적 이슈나 쟁점에 대한 논의의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작용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거셌다.

계획이 시행되면 법원 내부에서의 정보공유도 활성화된다. 대법원은 법원별로 중요 사건에 대한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이달 말까지 내부 전산망에 중요사건 검색시스템을 개통, 판사들이 내용을 공유하도록 했다.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판결은 매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자체적인 대국민 홍보도 강화했다. 법원은 판결의 주요쟁점과 판단요지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법리적으로 첨예한 논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 학계의 논의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법조계 주요 학회에는 중요 판례에 대한 비평과 주석이 제공된다. 대법원은 또 중요사건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정례적으로 제공하고, 판결 선고 뒤 개요를 정확하게 알려 판결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판결의 정확한 취지와 의미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 다음달 중순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민적 신뢰가 쌓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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