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는 14개 학교에 한해 자율적으로 초빙교사제를 운영하도록 한 적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본격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초빙교사제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교육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별로 적합한 교사를 초빙해 5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우선 초등학교에 도입한 뒤 중·고교까지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성북교육청 22개교, 강서교육청 11개교 등 54개교다.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비교적 환경이 열악한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32곳이 포함됐다. 소위 ‘선호 지역’인 강동·강남교육청 관내 학교는 지원자가 지나치게 몰릴 가능성이 있어 제외됐다. 학교별로 정원의 10% 이내까지 가능하며 대체로 1∼5명 정도씩 초빙하며, 총 인원은 17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현직 초등교사로 내년 3월 정기전보 대상자나 임용고사에 합격하고 임용대기중인 예비교사도 지원할 수 있다.
초빙 분야는 영어·예체능뿐 아니라 청소년단체 지도, 아동 상담, 댄스스포츠, 통일교육, 보직교사 요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경험자 등으로 다양하다. 중곡초등학교는 영어교육연수 12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영어 강사 경력이 있는 교사를 초빙한다. 북한산초등학교는 컴퓨터교육 전공자나 정보화활용능력 2급 이상을, 대방초등학교는 수학과 학위소지자로 영재교육지도교사 연수 60시간 이상을 요구하며,‘부장 경력 있는 10년차 이상’‘35∼40세 남교사’‘경험 많은 중년 여교사’ 하는 식으로 학교마다 나름의 요건이 있다.
초빙교사에 대한 대우도 ‘희망분야 우선 배치’‘자율성·창의성 존중’‘보직교사 대우’ 등으로 다양하다.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교육청에 보고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1998년 초빙교장제 도입과 함께 초빙교사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교원단체의 반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해 현재 초빙교사는 전체 2만 6700여명 중 14명뿐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초빙교사 확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특기와 열정이 있는 교사를 초빙한다는 점에서는 일괄적 순환근무보다 나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교장이 원하는 교사를 초빙하는 식으로 결국 교장의 권한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열악한 학교에도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인사상 인센티브 등 보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