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창석)는 지난 6월 제40회 공인회계사(CPA) 시험을 치른 최모(28·여)씨가 “2차 시험문제를 공개해 달라.”며 출제자인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2차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을 택하지 않아 매년 바뀌고 주관식으로 출제된다.”면서 “문제가 공개되더라도 다음 시험 출제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험이 끝나면 수험가에서 기출문제가 재구성돼 유통되는 것이 현실”아라면서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올해 6월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한 뒤 7월13일 “시험문제가 특정 대학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지 검토해 공정성을 확인하겠다.”며 금감원에 2차 시험의 5개 전과목 문제지를 공개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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