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과 토지매수인 사이에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 경매를 신청한 후 매수인에게 토지를 넘기는 신종투기수법을 검찰이 15일 적발했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이날 수원 일대에서 사들인 임야에 대해 매수인단과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들과 짜고 경매에 부쳐 토지를 넘긴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속칭 ‘기획부동산회사’ 대표 최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최씨와 공모한 김모(53)씨 등 이 회사 직원 3명과 토지매수인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S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 지난해 2월 토지거래계약허가 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대 임야 3필지 1만 1500여평을 사들인 후 같은 해 2∼6월 텔레마케터 150명을 고용해 77명에게 나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당 18만 5000원씩 21억 4200만원에 땅을 매입해 텔레마케터를 통해 이 지역이 ‘경기 첨단·행정신도시 개발예정지로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과장, 매수자를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민모씨에게 300평을 1억 3200만원에 파는 등 평당 50만∼90만원씩 57억 3100여만원에 판매해 36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피하기 위해 통상 쓰던 ‘위장증여’ 수법이 최근 들통나자 이곳 주민인 직원 김씨 앞으로 명의를 신탁한 뒤 김씨와 매수인간에 2억 5000만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 근저당 설정을 한 후 경매를 신청, 낙찰받도록 하는 등 ‘땅 세탁’ 과정을 거쳤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5-12-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