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매매 집유 2년

난자매매 집유 2년

홍희경 기자
입력 2005-12-16 00:00
수정 200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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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난자매매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15일 난자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난자매매를 알선한 김씨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김씨에게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고 난자 제공자가 신체적인 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난자·정자 매매는 원하는 형질의 인간을 만들거나 남아선호를 부추기는 등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고, 제공자의 신체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난자 매매 카페 4곳을 개설,20대 여성의 난자를 불임부부에게 매매하도록 알선하고 2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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