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생계비 지원 추진

미혼모 생계비 지원 추진

황장석 기자
입력 2005-12-12 00:00
수정 200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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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미혼모 종합지원대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당정은 미혼모가 학교에 복귀하거나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업교육기간에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교육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또 미혼모들이 모여 살며 아이를 키우는 ‘양육모 그룹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만들고, 입소기간도 현행 1년3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12곳의 미혼모 입소시설이 있지만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빈약한 상황이다.

전세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주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미혼모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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