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형 부대서 복무 가능

아버지·형 부대서 복무 가능

입력 2005-12-09 00:00
수정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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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아버지나 형들이 복무했던 부대에서 군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과 육군은 8일 직계가족이 복무했던 부대에서 군 복무를 원하는 입영 대상자들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병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부대는 1·3·6사단 등 한국전쟁 참전 22개 부대와 백마·맹호·비둘기부대 등 월남전 참전부대, 일반전초(GOP) 및 전방부대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후방지역 부대는 부정방지를 위해 제외했다. 병무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선발,3개월 뒤 입영을 통보한다.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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