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이 6일 강력한 어조로 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일선 검찰의 반발이나 불만을 초기 진화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칫 이번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지도력이 상처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단반발로 비쳐질 경우 입법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수뇌부의 적극적인 대처 때문인지 일선의 반발 분위기는 다소 수그러들었다.
정 총장은 정치적 중립, 총장임기제 등을 거론하며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정 총장은 “왜 여당이 검찰을 흔드느냐. 정치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했다고 말한 만큼,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논의를 거쳐 정부입법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당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불쾌감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들은 최근 검찰이 신건·임동원씨 등 전 국정원장들을 구속하자 여당이 검찰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여당안대로라면 인권보호가 오히려 후퇴된다고 비판한다. 경찰이 스스로 종결하거나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건에서의 인권침해 등을 피해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충돌해 효율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검찰과 사법경찰관리가 대등 관계라면 검찰과 일반 공무원 중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들과도 대등해져 수사에 혼란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경찰조직이 비대해져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신청과 집행구조도 침해할 수 있다. 검찰이 앞으로 법 개정 전까지라도 경찰이 맡고 있는 주요사건이나 장기미제·방치사건을 보고토록 하고 유치장 감찰과 호송업무지휘 등 수사지휘권에 속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키로 해 경찰과 갈등이 예상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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