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조권 침해 일부 감수해야”

법원 “일조권 침해 일부 감수해야”

홍희경 기자
입력 2005-12-03 00:00
수정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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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고층 아파트 건축이 늘고 있는 가운데, 건물이 신축될 때마다 옆 건물 거주자들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도미노’에 제동이 걸렸다. 근처에 다른 아파트가 신축될 줄 알고 대단위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했다면, 일조권 침해를 어느 정도 참아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손윤하)는 경북 구미시 구평동 지역 아파트에 사는 조모씨 등 103명이 근처 신축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당했다며 시공사인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받게 될 보상액은 피해액의 30∼40% 수준이다. 아파트에 입주할 때 이미 일조침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원고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입주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아파트는 택지개발 사업계획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에 들어선 것”이라면서 “원고들이 인접 지역에 아파트가 잇따라 건설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살고 있는 층수에 따라서도 배상액에 차이가 났다. 재판부는 “저층인 1∼4층에 사는 피해자들은 아파트 구조상 햇볕이 조금 들 것을 감수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는 게 사회통념상 옳다.”고 지적했다. 일반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인 수인한도를 정할 때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과 원고의 의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4층 세대주들은 재산가치 하락액의 30%를, 고층 세대주들은 하락액의 40%를 받게 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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