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문건’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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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와 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일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유선중계망감청장비(R2) 개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은 재임 당시 국정원 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면서 R2 등을 통해 국내 주요 인사들의 전화통화를 도청하고, 그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의 공소장에는 도청 사례 13건이 새로 추가됐다. 그 대부분은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 등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문건’의 내용과 일치했다.
국정원은 99년 9월 R2 5세트를 개발하는 데 12억원, 같은 해 12월 이동식 휴대전화감청장비(CAS) 20세트 개발에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와 임씨는 이 장비들의 개발 및 운용 상황 등을 초기부터 빠짐없이 보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재판때 국정원 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에 대비, 정·재계 인사 등의 휴대전화 도청에 관여한 국정원 일부 직원들을 수사하며 진술 내용을 녹음·녹화했다고 밝혔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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