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찬용씨 사법처리 불가” 결론

檢 “정찬용씨 사법처리 불가” 결론

박경호 기자
입력 2005-12-02 00:00
수정 200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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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비리와 관련해 정우건설측 브로커 이모씨에게 민원을 받은 정찬용 전 청와대인사수석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수석을 조사한 결과 금품을 받았다거나 공무상 직권을 이용해 부당한 간섭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정 전 수석은 “지난해 7월쯤 30년 동안 알고 지낸 이씨에게서 오포읍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인사수석실에 사정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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