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오포비리 수사

변죽만 울린 오포비리 수사

박경호 기자
입력 2005-12-01 00:00
수정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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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30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수석을 상대로 정우건설측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오포읍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민원을 받고 처리한 경위, 인사수석실이 건교부 주택정책국장과 포스코건설 관계자를 함께 청와대로 부른 이유, 감사원에 모종의 지시를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수석이 인사수석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등 법적 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내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한다고 밝혀 이들의 사법처리 없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초기에 불거졌던 의혹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결론나고 있다. 결국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도 의혹의 몸통을 끝내 밝히지 못한 제2의 ‘청계천개발사업’ ‘행담도사업’이 됐다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온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사법부의 변화로 인해 뇌물이나 전반적인 비리수사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도 돈의 흐름을 찾기 위해 전방위에 걸쳐 계좌추적을 했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흘러가 별 소득이 없었다.”면서 “절대적 기준이 없는 국가기관간의 법령해석 문제라는 한계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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