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단에서 연말정산용 의료비 내역서를 제공한다던데.
A: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과 병·의원의 폐업으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공단에서 의료비 부담내역을 제공한다.‘의료비 부담내역서’에는 5개 항목(요양기관명·사업자번호·총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이 기재된다. 진료일자 기준으로 올해 1∼10월 사이 진료건에 대한 내역을 제공한다.11월 이후의 진료비는 아직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내역이 자료화되지 않아 제공되지 않는다.
Q:의료비 부담 내역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A:오는 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회원이 아닌 경우 가입을 하면 2일 정도의 승인기간을 거친 뒤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이 가까운 지사를 직접 방문해 받을 수도 있다. 가족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2005-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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