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車채권단 7일 4兆대 소송

삼성車채권단 7일 4兆대 소송

김경운 기자
입력 2005-12-01 00:00
수정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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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년을 끌어온 삼성자동차 부실처리 문제가 사상 최대 민사소송 사건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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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에 자금을 대준 채권단이 12월7일을 전후해 삼성그룹을 상대로 4조 7500억원에 이르는 부채상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고액의 소송에 걸맞게 일류 변호사들이 포진한 국내 최고 법무법인들이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더하고 있다.

사상최대 민사소송

30일 금융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채권단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31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상환 요구액은 삼성차의 원금 2조 4500억원과 2001년 1월부터 약 5년동안 연 19%의 금리를 적용한 연체이자 2조 3000억원 등 모두 4조 7500억원이나 된다. 이는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벌어들인 순이익(3조 1928억원)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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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이유는 삼성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조로 받은 채권(삼성생명 비상장주식 350만주)의 상법상 채권소멸시한(5년)이 올 12월31일이기 때문이다. 대출금을 받기 위해선 소송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채권단은 밝히고 있다. 금융계에선 만약 이번 소송에서 채권단이 승소할 경우 삼성은 경영손실 책임을 묻는 외국인과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차는 1995년 3월 법인이 설립됐으나 과잉투자에 따른 경영부실이 자동차산업 일원화 정책과 맞물려 외환위기 직후 매각이 추진됐다. 지난 99년 6월 대우전자와의 ‘빅딜’이 무산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금융권으로부터 2조 4500억원을 수혈받았다. 이때 이 회장은 대출금 상환조로 자신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산정해 무상증여 형식으로 채권단에 넘겼다. 당시 주식 가치는 삼성생명이 상장되는 것을 전제로 해 인정받았다. 요즘 삼성생명의 장외거래 가격은 35만원선이다. 이 회장은 나중에 주식 매각액이 2조 4500억원에 모자라면 50만주를 더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이 회장과 삼성전자 등 31개 계열사는 2000년 12월31일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물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상장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채권단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한 채 5년을 보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삼성차의 부채와 관련해 (이 회장이)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재(삼성생명 주식)를 출연했다.”면서 “채권단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약정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입장과 같다.

채권단 승소땐 집단소송 가능성

채권단과 삼성측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소송을 대행할 법무법인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변호사 보유수에서 국내 3위인 ‘태평양(117명)’과 5위 ‘화우(91명)’의 연합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삼성측은 유명 로펌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태평양은 판·검사 출신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두배 많은 15명의 변호사를 새로 충원했다. 수임료는 소송액이 10억원 이상이면 1∼2%를 받는 게 관례다.1%만 해도 475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이 연체이자 탕감 등을 통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을 이끄는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소송은 채권소멸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서로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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