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갚을 카드사용 ‘사기죄’

못갚을 카드사용 ‘사기죄’

박경호 기자
입력 2005-11-30 00:00
수정 200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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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9일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 서비스를 받는 등 2570만원을 빚진 혐의로 기소된 안모(3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660여만원어치 카드빚을 진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 사건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도 신용카드로 2000여만원어치를 사용하고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대금을 성실히 갚을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한때 자금이 부족해 연체되는 것이 아닌, 과다한 채무 누적으로 카드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들은 “신용카드는 그 속성상 카드회사가 고객의 신용상태를 엄격히 평가해 일정 범위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카드를 발급 받을 당시 카드회사를 속이지 않고 적법하게 발급 받았다면 사용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회사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도 없다.”며 사기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금 자동인출기를 통해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은 사람을 속인 행위가 아니어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항소심의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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