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김모(37)씨는 “성인용과 청소년용을 6대4 비율로 설치토록 한 관련법을 따랐지만 청소년용은 이용자가 없다. 오히려 청소년용 오락을 하러 왔다가 성인용 오락기에 기웃거리는 중고생들을 내보내느라 골치만 아프다.”고 말했다. 사행성 오락기 50대가 빼곡히 들어찬 서울 종로의 성인오락실. 청소년용 게임기는 법 규정 대수의 절반인 10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창고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다. 한마디로 ‘단속 대비용’이다.
●청소년용은 `먹통기계´ 갖다놓고 구색맞취
성인오락실(법률용어로는 일반오락실)에 사행성 오락기와 청소년용 오락기를 6대4 비율로 설치토록 한 ‘6대4 규정’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입법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애초 정부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이 규정을 둔 것은 사행성 오락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적인 오락실 문화를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전혀 못살린 채 청소년들을 성인오락으로 유혹, 탈선만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에 걸쳐 1만 3000곳이 넘는 성인오락실은 스크린경마, 바다이야기, 황금성, 남정게임 등 이른바 ‘4대 사행성 게임’이 거의 장악한 상태다. 많은 오락실 업주들은 작동하지 않는 ‘먹통 청소년용 기계’를 갖다놓고 구색만 맞추고 있다. 서울 화양동에서 30평 규모의 오락실을 운영하는 구모(50)씨는 “전체 오락기 33대 중 13대가 청소년용이지만 하루에 1000원도 못벌고 있다. 기계도 애초부터 옛날 프로그램이 깔린 중고기계를 들여 놓았다.”고 전했다.
●성인 오락실 허가제로 바꿔야
신모(17·고2)군은 “호기심에 성인용 오락을 한 적이 있지만 오락실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군은 “청소년용 게임들은 대개 집이나 PC방 또는 청소년전용 오락실에서 하지 성인오락실에서 하지 않는다.”면서 “성인오락실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애초부터 성인오락을 목적으로 찾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형식적인 규제보다는 오락실을 사행행위 사업장으로 규정, 청소년 입장을 금지하고 ‘사행행위처벌특례법’을 통해 경찰이 허가, 관리, 단속을 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