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제한적 실명제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4대폭력 근절대책추진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제한적 실명제 도입 등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제한적 실명제 ▲사이버폭력 분쟁조정제 ▲사이버폭력 임시조치제 ▲인터넷포털 사업자 책임강화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인터넷 실명제는 제한적으로만 도입키로 했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되, 전파성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한해서만 이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또 이용자는 실명이 아닌 필명이나 아이디도 사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현재 대형 포털에서 이미 제한적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만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제도와 임시조치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신고가 접수돼 처리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거나 임시로 인터넷게시판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그간 논의됐던 사이버폭력특별법 제정은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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